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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 개최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등 3개 안건 확정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회의체 전문성ž효율성 강화 방안(안)',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ž분석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안)'은 일반의약품 대비 짧은 개발기간과 낮은 투자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방사성의약품의 기술개발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안)’에서 제시하는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핵심 방사성동위원소의 자급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수요가 높고 중요한 핵심 동위원소의 수요·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최초로 마련할 계획이다. 동위원소 생산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기존 생산 기반 시설의 고도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전용 기반 시설을 신규 확보하여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자급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생산된 의약품이 국내외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운송체계 표준화 등 동위원소 공급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방사선의약품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적인 방사성의약품 신약 확보를 위하여 질환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표적 합성화합물 제조 기술개발 등 3대 중점 분야 핵심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방사성의약품과 다른 치료기술을 융합하여 부작용을 낮추는 병용치료법과 의약품의 효과를 높여주는 고속 핵의학 영상기기 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성장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신약개발 지원 전주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개방형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수요 기반 방사성동위원소 및 의약품 사업화 기술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특화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국제 협력 관계망(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제도 지원을 추진한다.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국제 협력 관계망(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개발·실증에 필요한 공백기술을 확보하고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상시로 발굴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및 규제 개선 방안 협의 등을 위한 유관부처, 기관간 규제 개선 협력 관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확정된 전략(안)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방사선 생명공학(바이오) 분야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책 총괄 조정체계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99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정부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며 그 역할이 강화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총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류광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책환경과 기술변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국과심 회의체의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범부처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과심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과심 심의대상 안건의 분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심의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정책 현황, 대내외 여건 및 투자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심의 과정에서 정책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부처간 쟁점의 중재 역할도 강화한다.

 

셋째, 국과심 심의·의결 후 이행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과심에서 논의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을 이행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부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책,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는 매년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에서는 그동안 연구·정책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 성과정보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고, 연구자 정보 입력 부담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구자를 통해 수집된 과제·성과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책·제도에 활용될 수 있게 정보 제공 시기를 앞당기고(하반기 → 상반기), 시계열 분석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개발,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조사·분석의 정책 환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조사·분석 체계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체계 내로 통합시켜 연구자가 별도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과제 협약 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기존에 제출된 특허 출원 성과와 연계를 통해 특허 등록 성과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연구자와 관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성과통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한 각 안건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하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