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시 또 노동자의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재작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삼수소화비소는 소량의 비소가 있는 곳에 수소가 있으면 쉽게 발생하는 급성중독 물질이다. 주로 비소를 함유한 금속이나 천연 광석이 있으면 발생한다.
당시 비소 중독이 발생하자 사측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수소화비소 발생공정 안전 및 보건관리 통제계획’을 마련하고 비소 측정기 네 대를 설치했다. 통제계획에는 ‘비소 측정기에 기준치인 0.005피피엠(ppm)을 초과하거나 작업자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장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관리팀에서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탱크 상부에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탱크에 구멍이 생겼다면 가스나 분진을 밀폐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야 했지만, 설비는 전혀 없었다.
특히 사고 당시 비소 수치는 기준치의 약 200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정은 전 과정에서 비소와 아연분말·황산이 반응해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탱크 상부의 구멍을 통해 노동자가 비소를 흡입할 가능성도 컸다. 실제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확인됐다.
작업 탱크 관리도 부실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은 비소의 화학적 특성이나 비소가 미치는 영향, 보호구 착용 등 예방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작업책임자가 없었고 통제계획 준수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비소 누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못했다.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해야만 했다. 결국 사고 사흘 만에 노동자 한 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박영민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항 5개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4조2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4조9호) 등을 박 대표가 위반했다고 봤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으로 인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평소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따르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에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만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