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2022년 11월 도내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작성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 표시로써,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동부보건소로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편, 2023년부터 현재까지 356명이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여 등록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