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건강기능식품에 '팔팔' 상호 사용불가...한미약품, 상표권 소송 승소

  • 등록 2019.11.21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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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네추럴에프엔피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서는 '팔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8일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엔피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유발시켜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팔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상품 포장·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네추럴에프엔피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할 염려가 크다고 보았다.

 

뿐만아니라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 이 '팔팔'을 출시 후인 지난 2013년 이후 시장에 쏟아져 나온 점도 지적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특허법원 판결로 팔팔 상표권으로서 고유성·가치·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은 엄정 대응해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팔팔'은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국내 출시한 실데나필 성분 발기부전치료제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만든 비아그라 제품의 제네릭(복제약)이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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