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석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40→60만원) 상향

  • 등록 2024.08.23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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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비 촉진 위해 내달 1일부터 구매한도 한시적 상향(9월1일~30일 1개월간)

 

(웹이코노미) 23일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원→30만원)과 카드 · 모바일 상품권(40만원→60만원)을 합산해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월 구매 한도보다 20만원 상향된 것이다.

 

단, 지류 상품권과 카드 · 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60만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군산시는 7월 8일~10일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성산면, 나포면) 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을 위한 국비도 신청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9월~ 1월까지 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 116개소(성산 85, 나포 31)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 10% 할인에 추가할인 10%를 더해 최대 20%이며, 결제 시 10%가 할인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추가할인이 불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와 추가할인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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