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간 회삿돈 500억원 빼돌린 광고업체 직원에 징역 12년 선고

  • 등록 2019.11.20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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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조작 후 허위 부채 상환하는 수법으로 횡령...횡령자금 명품구입·유흥비 등에 사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법원이 약 20년 간 회삿돈 500억원 가량을 횡령해 명품 구입 및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HS애드 직원 임모씨에게 징역 12년·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HS애드 모기업 지투알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사내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한 뒤 허위로 부채를 만들고 회사가 이를 상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약 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올해 5월 초 내부감사 도중 이상 계좌를 발견한 회사 측은 재무담당자인 임씨에 이를 캐물었고 다음날 임씨는 회사를 무단 결근한 채 도주했다.

 

임씨는 같은 달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회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홍콩 출국에는 실패했다.

 

해외 도피에 실패한 임씨는 약 1개월간 국내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0월 11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임씨는 도피 과정 중 횡령한 자금을 명품 구입 및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임씨가 숨어지냈던 오피스텔에서 현금 1억2000만원과 약 1억원 상당의 외화를 압수했다. 또 임씨가 장기 투숙했던 서울 강남 지역 한 호텔 방에서는 명품 옷·신발, 로또 복권 용지가 다량 발견됐다.

 

수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022회에 걸쳐 회삿돈 총 502억7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모기업 지투알의 재산상 손해 외에도 주가 하락 및 기업 신뢰 손상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건전하게 운영돼온 회사 시스템상 신뢰까지 위협하는 등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범행 발각 후 개인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해외도피를 시도했고 이중 일부는 대구 동성로에서 분실했다는 등 납극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면서 "피해를 입은 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횡령액의 약 1.7%인 8억여원에 불과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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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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