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미래에셋 제재 절차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 등록 2019.11.20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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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서서울호텔 등 임대관리 수익 오너일가 지분 다수인 미래에셋컨설팅으로 이전 의혹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 회사에 일감몰아 준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위법성판단·법령의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가 미래에셋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간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 조성 후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5월 29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대우 본사 등에 조사관 2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공정위 기업집단 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친족들이 각각 48.63%, 43.24%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오너일가가 보유 지분이 91.87%에 달한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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