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빨대기업' 등 신종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등록 2019.11.20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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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유관기관 수집정보·탈세제보·국가 간 교환정보 등 종합·분석해 조사대상 핀셋 선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및 지능적인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 자산가·다국적 IT 기업 등 171명(법인 60곳, 개인 11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외관상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세법의 맹점을 활용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수법 등을 모방하는 중견 자산가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건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대상을 핀셋 선정했다.

 

특히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세무조사로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다국적 IT 기업들은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신종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일부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대기업 사주일가가 행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모방해 편법상속·증여시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다국적 IT 기업 및 중견 자산가들이 행한 탈세 사례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A씨는 내국법인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국내 병원장 딸 B씨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지만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C씨 역시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모두 그녀의 부친이 대납(변칙 증여)했다.

 

내국법인 사주 D씨는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한 뒤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D씨가 소득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해외합작법인을 빨대기업인 것으로 파악했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국내 거주자인 E씨는 해외 은닉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뒤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다. E씨는 이렇게 얻은 소득을 국외에 은닉했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 했다.

 

외국 모법인 G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다. 실제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은 G사가 아닌 국내 자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G사는 국내 자회사에게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고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한 후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 하겠다"며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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