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 공시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 38만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유상황보고시에는 차명주식을 자신의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허위 보고하고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할 때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말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를 받았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19회, 독점규제법 위반 1회, 금융실명제 위반 22회 등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며 "뿐만아니라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숨기고 이 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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