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직원, 한남3구역 조합원 까페 아이디 도용 및 금품제공 논란

  • 등록 2019.11.19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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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측 "사실 무근...아이디 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신고된 내역 전혀 없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형 건설업체 직원이 한남 3구역 재건축 조합원의 까페 아이디를 도용해 자사 홍보 활동과 타 경쟁사 및 일부 조합원들을 비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는 한남3구역 조합원 B씨가 약 2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 대형 건설업체인 A사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며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대화방에서 A건설사 부장 C씨가 자신의 까페 아이디를 도용해 조합 까페에 다른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간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C씨의 이같은 행위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가 본인 아들에게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넸다고 밝혔다.

 

B씨에 의하면 자신을 A사 부장급 직원으로 소개한 C씨는 B씨가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조합 까페 가입을 어려워 하자 이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씨에게 알려줬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조합원들이 A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사 홍보글 게시, 경쟁사 비방 및 일부 조합원 비난 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같은 C씨의 행위를 파악한 B씨는 C씨를 A사에 신고하고 A사 소속 D부장에게 C씨와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때 D부장이 C씨와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본인이 대신 만나겠다고 해 이를 계속 거부하자 A사측이 B씨 아들에게 현금이 든 카탈로그 봉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이러한 내용의 해명 글을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아이디 도용 및 금품 제공 등과 관련해 회사로 신고된 사실이나 조사 요청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당 조합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신고된 내용이 있을시 자체 조사에 착수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단은 지난 4일부터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합동점검단은 서류·현장 점검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내역, 조합 운영 내역, 회계처리 현황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합동점검단은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던 합동점검단은 현재 시공사에 보충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발표가 지연된 상태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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