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수수료 갑질'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하겠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통해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자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공정위가 예상한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의결·확정해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을 심사하자 지난 7월 26일 남양유업은 이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이때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등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대리점 대다수가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결국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