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인권위, '진정함' 설치 파악된 곳 3%에 불과... 관리 감독 강화해야"

  • 등록 2018.04.10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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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인권보호의 상징적 의미이자 상담과 진정 접수의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인 '진정함'의 97%가 설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관리 실태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진정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함'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비치하고, 그 사실을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경로별 진정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33,665건으로 이 가운데 경로별로 인터넷 접수가 35%(11,7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화접수 29.6%(9,972건), 우편접수 20%(6,785건), 방문접수 8.7%(2,9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우편접수가 '진정함'을 통해 접수된 것인지는 파악하기 힘드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진정함'을 통해 접수되는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전국 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구금·(다수)보호시설 총 9,335개 시설 중 9,064개(전체의 97%)의 시설에서 '진정함' 설치 유무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정함' 설치 통보를 받지 못한 9,064개의 시설 대부분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비롯해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어느 곳보다 인권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수보호시설의 경우 '진정함' 설치 통보가 저조해 자체적으로 진정함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권역별로 자체조사 516곳, 현장조사 143곳을 점검한 결과, '진정함' 설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정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진정 접수의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에 대한 관리 실태가 부실한 실정"이라며, "통보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비롯해 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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