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내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해야"

  • 등록 2018.05.16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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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내부 신고자가 오히려 퇴사를 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렴한 공직·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 확대(2년→3년), 타 기관 신고 건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국민권익위,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에 신고→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등도 포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보완해 법안을 개정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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