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행 보험업법서 이득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뿐"

  • 등록 2018.07.0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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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해 보유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9일 보험회사 계열사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매각차익은 보험회사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다른 금융업계와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해 계열사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 3%인 6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이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약 33조 원에 달한다. 또한 삼성화재 경우의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 원으로 계열사주식보유한도가 총자산의 3%인 1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단 둘 뿐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 원대, 삼성화재는 약 3조 원대의 한도 초과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측에 의하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지난 5월 30일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해 엄청난 매각차익이 발생했으나 이익 대부분이 주주 몫으로 돌아가고 매수자금 원천인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대해 박 의원 측은 현행 규정상 자산매각에 따른 차익은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각규모가 대규모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필요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추가 2년의 기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한도 초과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이익을 보험회사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해 최초 매각연도에는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매각이익을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박 의원은 "매각기한을 5년에 추가 2년까지로 하되 사실상 1년 내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 돈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유배당보험계약자 몫이 더 많아져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인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특히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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