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LG 스마트폰에 아마존 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 선택 제한"

  • 등록 2018.07.12 14:40:00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자사 계열사인 LG전자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에 아마존 앱을 미리 설치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아마존은 구글,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초국가적 기업 중 하나로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아마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겠나"라며 LG유플러스가 LG스마트폰에 아마존 앱을 선 탑재 판매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LG유플러스는 LG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Preload App)해 판매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말하는데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메신저·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파는 마케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 당시 미국과 EU 등은 MS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끼워팔기 마케팅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후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등 해외에서는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미래부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고 가이드라인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일자 2년 후인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고 현재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할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전세계 유통업계를 지배하는 아마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법 체제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번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미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었고 또 다시 아마존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 역시 거대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찬영 기자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