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지난 10년 동안 미성년자 331명 주택청약 당첨... 제도 재검토해야"

  • 등록 2018.09.23 2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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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지난 10년 동안 미성년자 총 331명이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12명이나 됐고 이중에는 만 1세 주택청약 당첨자도 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청약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체 당첨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남 53명, 경남 23명, 인천 21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순으로는 만 18세가 27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만 17세 25명, 만 15세 10명 순이었고 만 1세 4명을 포함한 미취학아동 12명도 당첨자 명단에 존재했다. 올 7월말 기준 20세 미만의 청약 통장 보유수는 379만 450구좌로 올해 2월 기준 20세 미만 인구가 968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2.5명 당 1명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라는 게 민 의원 설명이다. 20세 미만이 보유한 청약 통장 1구좌 당 평균 예치금은 174만3194원이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조6075억 원에 달한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지난 1989년 청약부금 도입 이후 20년이 경과한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탈세‧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무직자인 19세 미성년자가 부친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과열지역인 세종시에서 14억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민 의원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금수저 청약'이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다"며, "서민을 울리고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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