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원 노동시간 연장' 김태호 사장 고발

  • 등록 2019.11.15 16:46:52
크게보기

공사측 "임단협과 무관...취업규칙·노사합의서에 따라 정해져"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이하 '노조')가 김태호 사장과 경영진이 사전 합의한 임단협 어기면서 근로 환경을 바꿨다며 고용노동부에 이들을 고발했다.

 

15일 노조는 김 사장 등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을 임단협 노사합의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지난달 16일 공사측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뒤 파업을 중단하고 어렵게 올해 임단협 합의를 완료했다"며 "하지만 공사측은 임단협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임에도 근무형태 개악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승무분야 노동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이같은 공사측의 조치가 임단협에 담긴 '분야별 근무형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측 주장에 대해 공사측은 이번 조치가 임단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에 의하면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여부는 취업규칙·노사합의서에 따라 정해진다.

 

또 공사는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그간 노사가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노조 반대로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당시 임단협에는 2019년도 임금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 인력 242명 충원 노사 공동 서울시에 건의, 노사 공동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해결 관계기관에 건의, 여성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