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 인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모두 8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43명(재심사 7명 포함)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중복자를 뺀 총 2822명이다.
환경부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 고도장해 3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11명에게는 66만원, 경도장해 5명은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각각 지원된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 양상과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동시에 의결했다.
또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에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제1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의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던 피해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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