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포스코 근로자 사망사고 은폐 여부 집중 수사해야"

  • 등록 2019.02.14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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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설 연휴 발생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측의 은폐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당국의 집중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 2일 포스코 신항만 5부두 선석하역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정황상 고인이 발견시점 이전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포스코는 발견 1시간 뒤 오후 6시 38분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포스코는 119 신고 1시간여 전 오후 5시 41분 사고자 발견)"며, "그런데 119구급대원 3명이 오후 6시 50분에 현장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고 119대원이 오후 6시 51분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 간 실시했지만 혈압‧맥박‧호흡‧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중요한 점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상 오후 5시 41분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 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며 오후 5시 46분 도착한 사내 119요원들도 '심폐소생·제세동기 실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즉,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코는 사내119 활동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하는가 하면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식함으로써 포스코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의심쩍은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정부 관계기관의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포항은 포스코 왕국이라는 오명을 공권력이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이전에 없었는지 포스코 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세세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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