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금융회사 '대주주 갑질 방지법' 발의

  • 등록 2019.02.22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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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가 부당하게 회사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 관련 5개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회사 대주주가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토록 한 내용이 담긴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다섯 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위해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개인 이익에 한해서만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추후 대주주가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 요구로 지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지난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 때문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실시해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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