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지배주주 보유주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해야"

  • 등록 2019.02.26 15:50:00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 행사시 95% 요건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9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다.

 

이후 법원에서는 관련 법에서 발행주식총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지배주주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기주식은 주주공동 재산임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지배주주가 자기 돈을 안들이고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른 나라는 이런 이유로 자사주는 소각목적으로만 매입하도록 한다든지 주주평등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와 지배주주 보유주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했고 보유주식 산정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때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매매가액 산정 근거‧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사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을 악용해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자진상장폐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수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도 개정해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와 지배주주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자진상장폐지 기업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찬영 기자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