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등록 2019.03.04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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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특히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릴 만큼 소득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9년 도입된 후 일몰이 지금까지 연장됐다.

 

당초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세감면 규모는 1조 8,500억 원(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조세 감면 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날 홍 부총리가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힘에 따라 올해 말을 기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직장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많아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등(279명), 세정협조자(59명), 유공공무원(219명) 및 우수기관(8개)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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