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개최

  • 등록 2024.08.14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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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정읍시는 2024년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및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경계결정위원회는 금붕1․2․3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수성2․4지구 및 등계지구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자 개최됐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 이후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가진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2개 지구(시기2지구, 시기4지구) 1456필지로 국비 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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