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사태로 소송 진행 중인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 원장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는 포함된다"며, "종합검사는 즉시연금·암보험 등 금융사의 여러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상품인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원장의 발언에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검사로 인해 수백억 원 과징금을 먼저 부과받게 되면 소송이 의미가 없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중단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자칫 보복검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합검사는 금융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예상 못한 위험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