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도서지역 운항 선박 건조 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 등록 2019.05.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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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 해상이동권 보장 위한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천 톤 이상의 선박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울릉군은 행정구역이 섬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섬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포항~울릉을 운행하고 있는 대형 정기여객선 썬플라워(총 톤수 2,394톤, 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대체선박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울릉군을 출·입항지로 하는 2,500톤 이상 대형여객선에 대해 매년 10억씩 10년 간 100억 원에 달하는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직 응모한 여객선사가 없어 울릉주민은 자칫 뱃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한해 지원되는 선박건조비용을 일반항로이지만 울릉도와 같은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른 '풍랑·폭풍해일 주의보' 시 출항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2천 톤 이상의 선박으로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운수업자에게도 선박확보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전체가 섬인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위해 국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국회를 통과해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썬플라워호를 대체하는 쾌속 대형여객선 도입이 하루 빨리 이뤄져 울릉군민 및 도서 지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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