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전속계약 미끼로 4억원 편취'

  • 등록 2019.06.28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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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성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계약 사기 혐의로 4억 원대 피소를 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총 6차례에 걸친 5,800만 원 제공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 8월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용 확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박성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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