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해 1조8천억여원 징수

  • 등록 2019.11.08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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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국세통계 항목 조기 공개...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전년 대비 46.3% 증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총 125억200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9.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세청은 오는 12월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앞서 지난 7월에 이어 2차로 86개 국세통계 항목을 이날 조기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걷어들인 세수는 전년 대비 9.3% 늘어난 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58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6.5% 감소했다.

 

또 같은 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징수·채권 실적은 1조8800억원(현금징수 9900억원, 재산압류 등 8900억원)이었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총 572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46.3%나 급증했다. 이 시기 국세청은 신고 건수 22건에 대해 총 8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작년 1년 동안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모두 63만8000개였으며 이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만3000개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업종 중 제조업은 전체의 23.5%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법인 수는 모두 7548개로 1년 전에 비해 10%가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은 금융자산으로 총 7026건의 상속세 신고가 있었다. 금액별로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총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증여세 신고 현황은 토지가 신고건수 5만5000건, 신고금액 8조5000억원으로 모든 자산을 제치고 제일 높았다.

 

이밖에 신규사업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등록 사업자 중 55.6%(76만3000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며 이는 지난 2017년 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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