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도블럭 '땅꺼짐' 피해자 휴대폰 보상 관련 말바꾸기 논란

  • 등록 2019.11.11 0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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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담당 직원 100% 보상 약속"...SH공사측 "보험사 규정상 감가상각 반영해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시공한 인도 보도블럭이 갑자기 땅으로 꺼져 다친 피해자가 SH공사측의 보상 방안을 문제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SH공사측은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보상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인도를 걷던 중 보도블럭이 갑자기 땅속을 꺼져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면접을 보기 위해 마곡지역 인도 보도블럭을 걷던 중 추락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양쪽 무릎이 찢어지고 옷·신발·가방 및 휴대폰 등이 파손됐다.

 

A씨는 휴대폰 등 파손된 물품에 대한 100% 보상을 SH공사 마곡사업부에 요구했고 그 결과 SH공사는 100% 보상은 어렵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다.

 

문제는 파손된 A씨의 휴대폰이 A/S 결과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고 A씨는 휴대폰보험이 없어 리퍼폰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이 사실을 SH공사 측에 전달하면서 휴대폰 보상을 100% 해달라고 요구했고 SH공사측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A씨는 "휴대폰 파손으로 제조사인 B사 정책상 수리거부 판정 받았다. 이로인해 똑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구매비용 100%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SH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SH공사측은 "예 잘알겠습니다"며 "선생님 진단서 등 증빙서류 구비되시는 데로 사진 또는 스캔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같은 기종 휴대폰을 158만원에 구입했고 휴대폰 구입 증빙서류(매장 직원 명함), 병원 치료 내역 등을 정리해서 SH공사에 보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SH공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지 3~4주간 연락이 없었고 SH공사측이 계약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사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A씨가 SH공사에 제출한 서류도 전달 받지 못했다.

 

또 손해사정사는 A씨에게 파손된 휴대폰을 전액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SH공사측에 즉각 항의했으나 SH공사측으로부터 보험사가 측정한 금액대로 따라야 하며 휴대폰 보상과 관련해 본인들은 100%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지역은 마곡나루역 부근으로 SH공사가 시공한 것은 맞다"면서 "사고 발생일은 지난 7월 26일로 A씨로부터 각종 증빙서류는 9월 3일경 제출 받은 뒤 같은 달 10일 한국지방공제회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사고발생시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다시 한국지방공제회에 접수한다. 한국지방공제회는 다시 손해보험사에 접수하며 손해보험사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에 나서는 구조로 돼있다"며 "손해보험사 규정상 대물피해는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 때 사용한 가방·구두·자켓·블라우스 등 모두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상한다"며 "가방 등은 감가상각 결과 몇 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문제는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은 이미 7개월 가량 사용해 40만원 가량 감가상각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든 치료를 마치는 데로 치료 비용 관련 증빙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손해사정사가 증빙서류 접수 및 A씨의 사고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자료 담당부서 직원이 보험사에 서류를 모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전산상 문제로 보험사에 서류 등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2주 정도 딜레이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파손된 휴대폰을 SH공사가 100%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처리·보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답한 것 같다"며 "피해자와 직원간 서로 달리 이해한 듯 하다. 보상절차상 보험사 규정대로 대물 피해는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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