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꾸밈노동' 근로시간 주장 샤넬 직원에 원고 패소 판결

  • 등록 2019.11.07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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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직원들 "화장·몸단장 위해 근무시간 30분 전 출근"...초과근무 수당 및 연체 이자 지급 청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샤넬코리아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00여명이 근무시간 30분 전 화장 및 머리 단장 등 이른바 '꾸밈노동'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국 백화점 직원 33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회사를 대상으로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에 출근해 몸단장을 하는 시간인 꾸밈노동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인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연 1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매주 40시간으로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다.

 

그러나 직원들은 회사가 매월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에 규정한 메이크업, 머리·복장 단장 등을 오전 9시 30분까지 준비하도록 해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샤넬코리아 측은 "시간 외 근로와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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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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