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진안군 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 등록 2024.08.05 12:30:03
크게보기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웹이코노미) 진안군의회는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진안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 활동을 통하여 농촌 관광 거점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농업지구 지정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 경관농업지구조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의원은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 등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농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안군 농촌관광 발전과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