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TV광고 규제 꼼수 회피 구설수...공익성 광고에도 자사 캐릭터 '읏맨' 등장

  • 등록 2019.11.07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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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간대에는 OK그룹 브랜드 사용하지만 '읏맨' 때문에 대출상품 광고로 인식...금융당국 "우려 사항 인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OK저축은행이 OK금융그룹으로 타이틀만 교체한 뒤 광고를 송출해 제2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TV광고 시간 규제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저축은행업계에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광고 규제는 자극적인 대출광고로 서민들에게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등 과도한 빚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도입됐다.

 

같은 해 8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TV광고 시간 자율규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 9시, 오후 1시~10시 시간대와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TV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됐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자사 캐릭터인 '읏맨'을 규제 시간 외에는 대출상품 홍보 광고에 활용하고 있으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시간대에는 무분별한 대출·과소비를 막자는 취지의 공익성 광고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OK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광고에는 OK저축은행 브랜드를 사용하고 공익성 광고에는 OK금융그룹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읏맨이라는 캐릭터가 두 광고 모두 등장해 광고를 시청한 일반인 대부분은 두 광고 모두 대출상품 광고로 인식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금융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그동안 광고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4년부터 국내 토종 로봇캐릭터인 태권브이를 활용한 광고를 내보냈고 지난해 9월말 부터는 자체 개발 신규 캐릭터인 읏맨을 선보여 현재까지 TV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읏맨은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OK가 된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캐릭터로 최근 케이블방송,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OK저축은행을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로 자리잡았다.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OK저축은행은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55억원 가량이었던 OK저축은행의 광고선전비는 1년 새인 지난 2016년 333억원을 기록하면서 두배 이상 치솟았다. 비록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300억원. 268억원 수준으로 광고선전비가 감소했지만 OK저축은행은 작년 업계에서 광고선전비 지출 1위를 차지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막대한 광고선전비 지출과 친숙한 캐릭터를 내세운 광고 전략이 OK저축은행 실적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그동안 고금리 대출광고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서민계층을 상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무분별한 대출·과소비 방지 공익성 광고를 내보내는 전략이 저축은행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 43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OK저축은행은 1년만인 2017년 5811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6000억원대에 근접했고 2018년에는 매출 7234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5년 919억원에서 2016년 780억원까지 감소했던 당기순이익도 작년 957억원(22.7%↑)으로 급증하면서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의 광고 행태는 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하지만 OK저축은행이 캐릭터를 이용한 공익성 광고, 배구팀 운영 등 광고 전략으로 서민층의 거부감을 걷어내는 데 큰 효과를 본다면 추후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를 따라해 대출·대부업 광고가 넘쳐났던 2008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OK저축은행의 광고 행태에 대해 사전 인지한 뒤 현황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영업감독팀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해당 광고가 나간 뒤 일부 매체에서 지적한 우려 사항들을 인지하고 현재 현황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의 경우 업계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심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광고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심의한 뒤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돼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중앙회에 먼저 OK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금융위에도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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