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될까...금융위 '지분보유 한도 확대 승인'

  • 등록 2019.07.24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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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지분 최대 34% 보유 가능...한국투자금융 보유 지분 4천주 약 2천억여원에 매입 예정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카카오가 금융위원회에게 '지분보유 한도에 대한 확대승인'을 받음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건'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보유한 지분율은 18%가량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19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 중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김 의장에 대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포함 여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달 24일 법제처로부터 "김 의장이 카카오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할 수 없다"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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