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작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무를 담당했던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동일 형량인 징역 4년형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원기찬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현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삼성전자 임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노조와해 작업을 도운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이외에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5년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삼성 2인자로 알려진 이 의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은 과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으로 불리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노조와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실형을 구형받은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들은 협력업체 폐업·조합원 재취업 방해, 개별 면담 등을 통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한 이유로 임금삭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