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이슈]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검찰 2심 벌금 1억 원 구형

  • 등록 2019.10.18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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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카카오 김벙수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심 판결에서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열린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 의장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를 보유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들어 "위 같은 부분에 따라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 대리인인 김 의장은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 인정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돼야 함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엔플루토와 모두다 등 카카오 계열사 5곳에 대한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됐다.

 

범원은 지난해 12월 약식 명령을 통해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김 의장 측에서 무죄를 주장해 정식 재판을 거쳤다.

 

김 의장은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고의적인 공시 누락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료 제출 관련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점. 담당 직원이 늦게라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위에 알린 점을 참작'라는 등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번 2심 구형에 대해 김 의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은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차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기한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 "양벌규정은 김 의장에게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적용 불가하다"며 "김의장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기에, 양벌규정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기된 변론을 취합해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김 의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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