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남편이 제기한 담당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등록 2019.11.04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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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측, '전관예우 의혹' 등 제기하며 지난 9월 재판부 기피 신청서 제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가 제기한 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박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박씨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 고소 취하와 동영상 회수가 옳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택수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제출한 기피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박씨 측)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청인이 제기한 의혹도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변호인측은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 담당판사인 김익환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중 1명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전관예우 의혹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4월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박씨는 올해 2월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이 본인 및 자녀들에게 행한 폭언·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박씨 변호인 측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달 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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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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