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악플 방지법 나온다

  • 등록 2019.10.21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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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악플 사전차단에 중점

[웹이코노미 박성진 기자] 고(故) 설리의 사망이후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IP를 차단하는 이른바 악플방지법이 이번주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가 나오고 있다. 21일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이 악플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박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에는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혐오적 차별적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누리꾼이 보기 전에 사전 차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의 악플방지법 법안은 악플 문제의 초점을 악플러 개인보다 악플을 통한 트래픽 수익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맞춘 것이 주요내용이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박선숙 의원의 발의안은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들은 댓글이나 게시물이 선정적이거나 혐오표현을 담고 있으면 누리꾼들이 신고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악플이 늘때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 인터넷 매체 등이 트패픽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지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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