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슈] 김영문 관세청장 "검찰수사 결과 따라, HDC신라면세점 면허 취소 여부 결정"

  • 등록 2019.10.11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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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청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에게 질문받은 HDC신라면세점 조사 상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6월 19일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인천본부세관은 HDC신라면세점 전직 경영진이 재직 당시 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본부세관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대표 재직시절인 지난 2016년 서울 등지 HDC신라면세점에서 중국인 등에게 고가 명품시계 등을 사게 한 뒤 해외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청장은 유의원의 "지난 2017년 4월 이 전 대표가 경질됐을 때 업계에서는 밀수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올해 4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알면서도 봐준 것이냐"는 질타에, "보고 받은 바 사건 발생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를 입수한 뒤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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