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이슈] 산자부 유명희 본부장, "일본 시행한 수출규제 행위 정치적 목적"

  • 등록 2019.09.11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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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WTO 제소 결정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반도체 소재 등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이익 보호와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TO 제소 절차는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뒤 공식 개시된다.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가 명시됐다.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동일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간 차별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고 각 계약건 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로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던 반도체 소재 품목은 현재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아니라 일본 정부가 해당 허가 절차를 임의 거부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소재 관련 단 3건만 수출을 허가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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