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지시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법원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19.11.01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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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변호인 측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전·현직 유력인사 자녀·지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변호인측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재판기간 동안 본인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회장)의 지위·권한·가담방법·가담정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정채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매 이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12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 KT 임원들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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