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포면·성산면 ‘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

  • 등록 2024.07.25 18:30:06
크게보기

25일 윤석열 대통령 8일~10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웹이코노미) 지난 8일~10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나포면과 성산면이 25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으로 선포 됐다.

 

군산시는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은 관계 부처의 중앙합동조사(7.18~24)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전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이 두 지역은, 나포면 207건에 15억 1,000만원, 성산면 170건 11억 3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읍면지역 피해 금액 8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나포면과 성산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