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하는 실행계획 수립

  • 등록 2024.07.25 12:30:01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순창군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적극행정 추진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군은 최근 2024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과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군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법률지원 등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에 주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소극행정 발생 시 적극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