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4.07.24 1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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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대면교육 받으세요 !

 

(웹이코노미) 남원시는 오는 8월 4일과 8월 11일 2일간 남원시 요천로 1814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며,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과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2024년 대상자는 880여 명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에 1회(4시간) 이수해야 하며, 2개 분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조종사는 주 조종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개 분야만 이수하면 된다.

 

남원시는 관내 및 인근지역에 교육장소가 없어 타 지역까지 가야되는 번거로움과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관내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령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시민들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지정현황이나 교육장 위치, 수강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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