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안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안전도 전력(全力)으로 지켜낸다

  • 등록 2024.07.22 19:30:05
크게보기

외교부·국방부,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위해 업무약정 체결

 

(웹이코노미) 외교부와 국방부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킨다는 우리 군의 임무는 국경이 없으며,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해외 작전 경험과 노하우, 군사 네트워크 등 역량을 아낌없이 보탤 것”을 약속했다.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두 부처의 협력 기조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및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공고해짐에 따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촘촘히 챙기는 정부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연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