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올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고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효율이 높은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최대 한도 2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지원 적용대상 품목은 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에어컨·냉온수기·냉장고 등 7개 제품으로 이들 중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재원 240억원을 마련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고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가전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4인기준 43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약 1만5095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디자인과 성능·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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