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총 23조원 매매차익 챙겨"

  • 등록 2019.10.29 10:47:45
크게보기

2013년 2조3330억원이던 양도소득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증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단타족'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 5898건으로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지난 2013년 2조3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까지 폭증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건수는 2013년도에는 3만2592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7만8454건으로 141%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원에서 2017년도 2조4631억원으로 304%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양도소득은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1년 이상 2년 미만 거래시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0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 73만9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만627건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양도소득은 2013년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도 61조3976억원으로 96% 늘어났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