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나서

  • 등록 2024.07.19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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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제 악용방지 및 장마철 폐수 고의배출 특별점검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에 나섰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점검 사전예고제’ 악용을 방지하고 장마철 고의적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업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의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배출시설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평상시에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예고된 점검 기간에만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산업단지 인근 배수로와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불법 행위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 사전예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지도점검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과 기업의 환경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순회 교육을 추진하여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위반을 줄이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시행 2년을 맞은 점검 사전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의 점검에 의한 환경관리 보다 기업의 관리능력 향상에 의한 자율환경 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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