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사용기간 남은 유료아이템 환급 받는다"...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 등록 2017.11.08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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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조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모바일게임을 할 때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의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지난달 27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며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으며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모바일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총 5368건 중에서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9건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가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조 48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넥슨코리아 등 65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인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13년 제정)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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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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