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 등록 2019.10.28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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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 미등록 가산세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28일 국세청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사업자는 오는 2020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해당 임대소득사업자들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6월 1일 신고 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인 주택임대소득사업자다.

 

이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때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미등록 임대업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신고 경험이 없었던 주택임대소득자들이 내년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제공되며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추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사업자들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28일과 내달 18일, 올해 12월 9일 등 3회에 걸쳐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및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납세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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