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 등 5명 검찰 고발.

  • 등록 2019.10.25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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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특조위, 전원위원회 통해 고발 안건 의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오전 9시경 특조위는 제4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장은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최 전 팀장 등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조위측은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와 안 대표에게 요청했던 자료가 존재했던 것을 확인했고 고 전 대표 포함 3명이 밝힌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조위는 향후에도 청문회 증거 자료 미제출자, 위증 및 불출석한 증인 등을 검토해 2차 고발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물건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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