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실시

  • 등록 2024.07.16 13:30:06
크게보기

정기분 12,414건 7억 8100만원 부과, 고지서 발송

 

(웹이코노미)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2,414건에 대해 7억 81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7)로 문의하면 된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